박문각 공인중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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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인중개사란?

    1) 도입목적
  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,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.
    2) 관례법령
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    3) 수행직무
    토지,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,교환,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수행
    공인중개사란 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, 교환,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·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· 중개를 하는 자로서,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.
   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, 앞에서 언급한 알선 · 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단(부동산컨설팅) 업무도 포함된다. 부동산중개 체인점,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, 부동산의 관리대행,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 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, 개발,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다.

    최근본상품 *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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